[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7)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문헌 의원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가지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제출한 문건은 공공기록물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국가의 안보에 저해되거나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비밀로 지켜지는 요건인데 이건 모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 전 대통령 대화록 내용을 입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현(現) 당선인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무고혐의로 지난해 11월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