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이상득(78)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를 변호한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항소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인 설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그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