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했다.
전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 이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5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 김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외교적이지 못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마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간사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신의진 원내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부처 이기주의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의 현직 장관으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왜곡이자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원내대변인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자부로의 이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오랜 국정경험에 바탕한 것"이라며 "국내외적 시대 상황에 맞춰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김성환 장관 말씀이 맞다”며 “어제 진영 부위원장이 발끈한 것은, 마치 당선인이 헌법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문제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만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조약체결 등을 전담하게 되면 사실상 대사들을 통상사업부장관이
지휘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교부를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