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삼성 X파일’ 사건 과련,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 14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더라도 노 공동대표가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 중 미공개 된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 판정에 노 대표는 1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또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어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를 촉구한 그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인 제가 처벌받는 이런 경우가 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