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9일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 절차, 본회의 소집통보 절차, 본회의 비공개 절차가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본회의가 소집 절차 등에서 일부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의 눈물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게 죄라면 달게 받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한미FTA가 가져올 고통과 그로인한 서민들의 눈물을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