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22일 세금탈루 및 재산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 내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회계 기준이 변경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일괄납부한 것"이라며 "이를 일괄 추가납부한 것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내정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를 공개하며 "종합소득세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7억1500만원 정도, 배우자는 총 21억1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어 "기준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2068만원, 배우자는 6143만원이었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조 내정자는 아파트 보유 의혹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후보지역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8년간 온 가족이 실제 거주했었다"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동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본인이 현금 보유액이 많음에도 친정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것은 당시 공천 신청 후 전세금 및 선거비용 등이 필요해 금융기관에서도 배우자가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야 했었던 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차용하였으므로 차용증서는 없다"며 "이미 2012년 5월경 국회의원 임기만료시 공개한 재산신고서에서도 위 자금을 “차용”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발표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