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 방안과 상시국회에 따른 상시국감 체제 도입 방안, 상임위 중심의 연중 상시 국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과 현행 국정조사제도, 대정부질문제도, 청문회 제도 등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상시 국회 운영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짝수달에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중 상시 국회 도입에 따른 국회 운영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 개회 시기를 요일별로 정하는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 일정 협의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시 국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정감사 또한 상시 국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정조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 정기회와 매 임시회 마다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형식화․정쟁화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을 개선하여 국무총리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만 허용하고, 각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질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긴급현안 질의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신청시한을 단축함으로써 긴급현안질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의 주제별․내용별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청문회 제도와 그 차이점이 다소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청문회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행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정문회, 감사․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유형화하고, 입법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연중 상시 국회 제도가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감사원 기능(회계검사 기능 등)의 국회 이관 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조직(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날 심지연 위원장은 제헌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제18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