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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안 결과 제1차 발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 방안과 상시국회에 따른 상시국감 체제 도입 방안, 상임위 중심의 연중 상시 국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과 현행 국정조사제도, 대정부질문제도, 청문회 제도 등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상시 국회 운영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짝수달에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회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중 상시 국회 도입에 따른 국회 운영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 개회 시기를 요일별로 정하는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 일정 협의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시 국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정감사 또한 상시 국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정조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넷째, 현재 정기회와 매 임시회 마다 의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본회의 중심의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형식화․정쟁화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을 개선하여 국무총리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만 허용하고, 각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질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긴급현안 질의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신청시한을 단축함으로써 긴급현안질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 운영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의 주제별․내용별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청문회 제도와 그 차이점이 다소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청문회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행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정문회, 감사․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유형화하고, 입법청문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연중 상시 국회 제도가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의원입법 질적 제고와 예․결산 제도 개선 방안,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기능 강화 방안, 감사원 기능(회계검사 기능 등)의 국회 이관 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조직(의원보좌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날 심지연 위원장은 제헌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제18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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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