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지난달 15일과 18일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퍼뜨린 조웅 목사(76)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조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조 목사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긴급체포영장을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월 15일과 18일 과거 박 당선인의 방북 내용을 비방한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들과 박 대통령의 당시 당선인 대리인은 조 목사를 고소했고, 조 목사는 지난 2월 21일 검찰로부터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