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서울 수서경찰서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트위터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고 설명했다.
앞서 공씨와 조 교수는 지난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혹은 여직원 모친의 주소와 나이 등을 트위터에서 재전송(RT, 리트윗)해 보수 시민단체 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공 씨는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00구 00동 00000 거주 00년생 0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