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로만 입은 손실액이 발표된 것만으로 10조 2천억원에 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는 주가 방어를 위해 연기금이 동원되었지만 주가는 또다시 폭락하고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판했다. 류근찬 책의장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할 국민연금기금이 주가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된 데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재정당국의 쌈짓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102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 기금을 관리․운용…,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당국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산하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별도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기금을 재정당국의 쌈짓돈으로 만들어 재정투융자는 물론 주식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면 꺼내 쓰기 편리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국민연금기금을 재정당국의 쌈짓돈으로 만들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신, ①기금운용의 안전성이 우선되도록 목적 조항 신설,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③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