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는 10일,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며 환영했다 .
또, 지난 제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한 것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금번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헀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참고자료
1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필요성 |
□ 국가‧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
○ (효율성)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국가‧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 대응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능력 약화
- 지역의 창의성·다양성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적 성장 전략 추진 및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충족 달성
※ 충남 서천군 ‘100원 택시’ 운행으로 낙후지역 주민 이동권, 노인의 의료‧복지 접근성 증대
• 30년 내 시‧군‧구의 42%(97곳), 읍면동의 43%(1,503곳) 소멸 가능(고용정보원, ’19) •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한국은행) : 3.0%~3.4%(’11~’15) → 2.7%~2.8%(’16~’20) |
○ (민주성)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의 참여욕구 분출에 따른 제도적 보장
• 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단’은 추첨제 민주주의(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에 기반한정책제안, 타운홀 미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구(區)의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
□ 지방자치법 개정의 분야별 기대 효과
○ (주민참여) 주민들이 지방행정과정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 (자율성·능률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행정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책임성) 정보공개 확대 및 통제기능 강화로 주인-대리인 문제 완화, 자치‧위임사무의 공백 없는 집행으로 주민 서비스 제공 책임성 향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가 新성장동력 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2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 현행 | 개정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단체자치 중심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
주민참여권 강화 | -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③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 |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
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 | -시·도·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1/70 -시·군·구는 1/50∼1/20 | -800만 이상 : 1/200 이하 -800만 미만 : 1/150 이하 -100만 이상 市 : 1/150 이하 -50∼100만 : 1/100 이하 -10∼50만 : 1/70 이하 -5∼10만 : 1/50 이하 -5만 이하 : 1/20 이하 |
주민감사 청구인수하향조정 | -서명인수 상한: 시·도 500명50만 이상 대도시 300명시·군·구 200명 |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50만 이상 대도시 200명시·군·구 150명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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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다양화 |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 |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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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사무배분명확화 |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되어 국가중심의 사무배분 발생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서울·경기 부단체장 : 행정2, 정무1 -그외 시·도 부단체장 : 행정1, 정무1 | -시·도에 필요시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 설치 자율성 부여 |
특례시 명칭부여 | -50만 이상 외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 -100만 이상 및 일정기준 이상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지사 권한 |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전문인력) 운영(21명) |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 현행 | 개정 |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 -국정통합성 미규정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입법미비)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퇴거부 사례 등 발생 -겸직신고 내역이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여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책임성 확보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 현행 | 개정 |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법적근거 미규정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결정을 거쳐 불필요한 기간 소요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절차 간소화 |
경계조정 절차 신설 | -행정구역 조정 관련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 어려울 경우 주민불편 발생에도 장기간 미해결 | -지자체간 자율적 조정 추진하고, 미해결시 중분위 통한 객관적 해결절차 마련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지침으로 운영)되어 혼란 발생 |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
행정협의회 활성화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중앙, 시·도 지원근거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 |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 |
3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시 제·개정 법률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동시 국회제출 예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정)
○ 주민조례발안 기능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후 별도법 제정
○ 청구요건 완화(19세→18세, 필요 서명인수 축소), 단체장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기구 제도화 추진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주요 중앙부처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자, 인사위원회,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 정비, 시·도 집행기관과 시·도의회 상호간의 인사 교류 사항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
○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 가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국가-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