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두 사람이 지난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50년 간 북조선 탄광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린 탈북 국군포로,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승소 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김정은의 멱살을 잡고 손해배상 돈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과 문학작품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로 그 사용료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사)물망초 변호인단은 2020. 8. 4. 탈북 국군포로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따라서 순순히 경문협은 여기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경문협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 경문협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지않겠다는 해석이 나오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적 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16일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 날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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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단법인 물망초 비통한 심정으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탈북 국군포로 두 분이 지난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승소판결 이후에도 추심명령을 별도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차일피일 미루며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어르신 두 분께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7.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포로송환을 거부한 채 억류하고 탄광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신분적 차별과 박해를 가하는 등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자행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북한과 김정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어르신 두 분을 대리하여 (사)물망초 변호인단은 2020. 8. 4. 법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과 문학작품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로 그 사용료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위 협약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의 TV방송사와 종편방송사, 신문사, 출판사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그 중에서 2017. 1.1. ~ 2017. 12. 31.까지 징수한 192,526,903원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지급청구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종석의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마땅히 대한민국 사법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금원을 반드시 북한의 수령이자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농단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없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은 통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같은 비인도적이고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면서 (사)물망초는 오늘 법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탈북 국군포로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매년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올해 1월 3일 장00 어르신이 89세로, 7월 14일 이00 어르신이 91세로, 11월22일 정00 어르신이 95세로, 12월 6일 우00 어르신이 89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어르신의 성함도 못 내고 부고기사도 못 내게 막고 있습니다.이제 생존해계신 탈북 국군포로분들은 20명뿐입니다. 이미 60명의 국군포로 어르신들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사)물망초 변호인단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 탈북 국군포로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울 것입니다.
2020. 12. 16. (사)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