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022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을 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공고(1월 18일)한다.
올해 청원경찰 채용인원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17명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도록 공개경쟁시험방식으로 실시한다.
※ 2021년도 10명 선발(456명 지원, 경쟁률 45.6:1)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이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시험일정 및 방법은 3월 26일 1차 필기시험(3과목: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3개 종목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0일경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23.(수) 09:00 ~ 2.25.(금) 18:00 (3일간) * 취소: 2.23.(수)~3.2.(수) | 필기시험 (1차) | 3. 9.(수) | 3.26.(토) | 4.13.(수) |
체력검정 (2차) | 4.13.(수) | 4.23.(토) | 4.27.(수) | |
면접시험 (3차) | 4.27.(수) | 5. 3.(화) | 5.10.(화)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시험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들이 청원경찰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 2022년도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문(별첨)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91호
2022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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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직무내용 | 임용예정기관 |
청원경찰 | 17명 |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60분
❍ 합격자결정: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 이하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
악력(kg) | 61 이상 | 59~ 60 | 56~ 58 | 54~ 55 | 51~ 53 | 48~ 50 | 45~ 47 | 42~ 44 | 41~ 38 | 37 이하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 이하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 50 | 49~ 45 | 44~ 40 | 39~ 35 | 34~ 30 | 29~ 25 | 24~ 19 | 18~ 13 | 12 이하 | |
악력(kg) | 40 이상 | 38~ 39 | 36~ 37 | 34~ 35 | 31~ 33 | 29~ 30 | 27~ 28 | 25~ 26 | 22~ 24 | 21 이하 |
※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100m달리기 종목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 실시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역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학 력: 제한 없음
마.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23.(수) 09:00 ~ 2.25.(금) 18:00 (3일간) * 취소: 2.23.(수)~3.2.(수) | 필기시험 (1차) | 3. 9.(수) | 3.26.(토) | 4.13.(수) |
체력검정 (2차) | 4.13.(수) | 4.23.(토) | 4.27.(수) | |
면접시험 (3차) | 4.27.(수) | 5. 3.(화) | 5.10.(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 ☎1522-0660)
나. 접수기간
❍ 2022. 2. 23.(수) 09:00~2. 25.(금) 18: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
가. 유단자·입상경력자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유단자 또는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4% 또는 2%를 가산합니다.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유단자 · 전국대회 입상자(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구 분 | 유단자 · 입상경력자 | 가산비율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 2단 ∼ 3단 | 2% |
4단 이상 | 4% | |
레슬링, 씨름 | 3위 이상 | 4% |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1.7.9.기준)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카라테연맹 | 대한택견연맹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0개)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용무도협회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한국무예진흥원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ITF태권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대한합기도총협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한국킥복싱협회 | 대한특전무술협회 |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
※ 입상경력의 경우 레슬링, 씨름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나. 자격증(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채용분야 | 자 격 증 | 가산비율 |
청원경찰 | 일반경비지도사 | 5% |
❍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5%를 가산합니다.
다.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의사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본인의 의사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및 구·군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바. ‘다’항과 ‘라’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사. ⅰ)유단자 · 전국대회입상경력 및 자격증과 ⅱ)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가산 비율은 별도 합산합니다.
아.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원서접수‧취소기간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다.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하며, 비공개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마.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그 외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파.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하. 답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답안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령
□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종별로 구분 관리하여야한다.
11.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 청원경찰법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경찰공무원법」제18조를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신청 등)
「청원경찰법」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
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다.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5조(임용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의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 (초) | 13.0 이하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상 |
1,000m 달리기 (초) | 230 이하 | 231~ 236 | 237~ 242 | 243~ 248 | 249~ 254 | 255~ 260 | 261~ 266 | 267~ 272 | 273~ 279 | 280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 악력 (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58 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 이하 | |
여자 | 100m 달리기 (초) | 15.5 이하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상 |
1,000m 달리기 (초) | 290 이하 | 291~ 297 | 298~ 304 | 305~ 311 | 312~ 318 | 319~ 325 | 326~ 332 | 333~ 339 | 340~ 347 | 348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좌우 악력 (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50 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 이하 |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