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비례)은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대구지역의 1인 자영업자들에게 폐업 시 생계유지에 도움 될 고용보험료 및 업무상 재해보장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사업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받도록 고용보험료와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전액 자부담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역의 약 1,300명 1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김정옥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겼다 사라지는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보면서, 올해 경제전망치는 더욱 나쁘고 각종 물가는 상승하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내 1인 자영업자들은 경제난에 가게를 유지할 동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폐업 시 생계유지 보장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느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대구시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서는 전액 고용·산재보험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