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이건희 전 회장은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실제 가치가 주당 만4230원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절반값인 주당 7150원에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227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돌려보낸 삼성SDS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은 1, 2심과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할 법적 기준이 없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헐값 발행 정도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이미 유죄 취지로 확정된 조세포탈 혐의도 탈세가 아닌, 대주주 지분 유지 목적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최대 쟁점이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다른 참작 사유를 이유로 원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더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