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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내란의 진상을 밝힐 기록 은폐 막아야”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대표발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권 통제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대통령기록물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봉인 조치에 해당된다. 이 시점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며 “내란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기록이 자의적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 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꾀했다.


또한,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에 대해선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이 제한된다. 이는 10년 넘게 비공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의결 직후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이관을 위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궐위 후 60일 내에 이관을 마쳐야 하는 기존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이관을 막기 위함이다.


용 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체제 안에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안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박상혁·김영배·이훈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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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