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대통령기록물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봉인 조치에 해당된다. 이 시점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며 “내란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기록이 자의적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 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꾀했다.
또한,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에 대해선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이 제한된다. 이는 10년 넘게 비공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의결 직후부터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이관을 위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궐위 후 60일 내에 이관을 마쳐야 하는 기존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이관을 막기 위함이다.
용 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체제 안에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사안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박상혁·김영배·이훈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