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거주지 제한 요건 전면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폐지해 지역 청년 보호의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앴다”며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도 폐지 이후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등의 현상을 거론하며 “제도 폐지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외부 인재가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를 근거로 2025년 상반기 순유출 3,244명, 이 가운데 20대는 1분기 1,976명·2분기 1,414명으로 총 3,390명에 달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두고 “공공부문 채용에서의 지역 인재 보호장치 부재와, 유입 청년에 대한 정주 여건 미비가 유출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가 사라졌다”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