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포함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혁신을 가속화할 체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