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예술로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설치 이후의 관리 부실로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구시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5년 법정 의무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미술작품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대구시의 경우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작품 노후화·파손·분실 등 사후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실태조사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부터 구‧군 단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작품의 완성도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 미관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그 예술적 가치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