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시민의 주권의식 고취와 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은 오는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주권 수호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과 국제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결집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이 조례가 국민 스스로 독도를 지켜내는 의식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