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기호 2번) 정춘생 후보가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더는 차별과 혐오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평등이 실제 삶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여성 대상 젠더폭력 증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 극우 세력의 외국인 혐오 조장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는 젠더폭력 살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특정 국가 국기를 찢으며 ‘나라로 돌아가라’는 극단적 혐오 표현이 거리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도 언급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UNCESCR),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CEDAW)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 요청했으며, 특히 UNCEDAW는 내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이행 보고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는 “이미 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평등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사회를 제도화했다”며 한국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준비 중인 법안은 차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인종·출신 지역·종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학력·고용 형태 등 광범위한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차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교차차별’로 보고 통합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법령·조례·제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5년마다 차별 시정·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채용·임금·승진 등 고용 전반, 주거·의료·교통·문화·금융서비스·교육 등 일상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도 포함됐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 미이행 시 인권위가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정 후보는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된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며 “지난 겨울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윤석열 탄핵’의 외침은 차별 없는 나라를 향한 열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된다”며 “국회·언론·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