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해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