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반이 지났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피해자들과 정치·시민단체가 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LH 경매차익 지원 등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지만, 실질적 지원이나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 효목동과 율하동 전세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반복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효목동 피해자 6가구는 지난 8월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은커녕 빚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율하동 사건 역시 불송치됐다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인정도 어렵고, 가해자 처벌도 요원하다”며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는 율하동 사건의 가해자를 두고 “전세계약 후 3개월 만에 경매 사실을 숨겼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음에도 피해자들은 2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자녀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며 SNS 활동을 지속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만 고통 속에 남아 있다”고 규탄했다.
피해자들의 가장 큰 분노는 가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개인회생 신청 후 연락을 끊거나, 피해자와의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면책 처리할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는 사실상 ‘사기 피해’로 인정된 만큼,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 전세보증금 채권은 국세·과태료처럼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것이지, 사기범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처리는 피해자 보호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주거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반빈곤네트워크, 진보당 대구시당,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