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4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약 15년 만에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는 첫 입법 시도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인정과 배상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피해구제의 책임 주체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도 법률에 명시됐다. 국가가 재난과 사회적 참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안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