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 ▲관리·감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보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월 6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