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최근 도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지만, 굴착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굴착공사 현장의 흙막이 시설에 대한 스마트 계측 권장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지하개발을 유도하고,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