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가 무섭게 좌파단체인 참여연대가 야간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작태는 헌재의 판결을 멋대로 해석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좌파세력의 각종 집회가 경찰로부터 저지당한 이유가 ‘야간 옥외집회’였기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촛불난동 당시 범대위에 소속됐던 참여연대 모 인사는 집회 때마다 시위대 선두에서 ‘청와대 진격’을 외쳤다. 시위대는 집회 때마다 차도를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했으며, 이같은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던 경찰의 채증을 노골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차도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의 채증을 방해하는 것은 헌재의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헌재 판결에 기세등등해서 광화문 밤거리를 무단으로 장악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확대해석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 더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