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벌이고 있다. 10월 20일 노동부가 ‘전공노’를 불법 노조로 규정한데 이어, 22일 경기도 징계위원회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집단행동을 벌인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 중징계 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집행된 것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적극 환영을 표한다. 이제, 전공노가 불법 노조로 판명된 이상 소속 공무원들은 즉각 전공노를 탈퇴해야 마땅하며, 불법 단체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통합 공무원노조(통공노) 출범과 동시에 이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정치중립성 毁損(훼손)과 반정부 활동, 정부의 관리감독 허술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과 함께 다각적인 반대운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서야 정부가 ‘통공노’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미온 대응의 오명을 벗고 전공노의 불법성에 대해 손 위원장 해임 조치와 더불어 “공무원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인 찬성과 격려를 보낸다. 더불어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선출직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맺은 違法(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밝힌 이런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 활동으로 국내외 출장 때 공무출장으로 인정한다’ 던가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 점검 폐지’, 또는 ‘체납세 징수 보고가 직무 피로를 가중시키니 반기 1회 이내로 축소하자’는 식의 황당하기까지 한 단체협약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체결된 잘못된 협약에 대해서도 노조관계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타임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