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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보>공군사병 선임병 괴롭힘 비관 목메 자살!

군, 철저히 조사, 언론보도 막아달라 급급...유가족 변호사 선임 등 적극대응의사 밝혀

 
▲ 군 관계자에 항의하는 故 김 00 상병의 부모 - 지난 2월 8일 공군사병이 선임병들의 집단괴롬힘을 비관하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 망자의 부모들이 공군제2방공포병여단을 찾아 조사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 고재만 기자
<더타임즈>"11번이나 정신과 치료를 해 놓고 상부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까?"

"이상이 없는 사병을 11번이나 정신과 치료를 한 것은 군이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을 못이겨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아들의 심정을 제대로 관리못하고 방치한 것은 결국 군이 아들의 자살을 방관한 것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돼 관계자 처벌과 정부의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입니다."

이는 3일(목) 15시 3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수양읍에 위치한 공군제2방공포병여단에서 지난 2월 8일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을 참지못해 목을메 자살을 한 故 김 모 상병의 부모가 본지에 밝힌 절규의 목소리다.

공군사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끝내 목을 메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병은 지난 2009년 7월경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아오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고 그 충격으로 11번이나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오는 등 고통스러워 했으나 해당 소속부대는 상부에 이상없다는식으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8일 사병이 목을메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군 관계자들은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해 유가족들을 회유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조사하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라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제2방공포병여단(여단장 대령 이연수)은 사건 발생 23일만인 지난 3일 14시 故 김 모 상병의 부모와 유가족들을 여단 내 접견실로 불러 그간 사건에 대한 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공군제2방공포병여단 제 52XX대 소속의 김 모 상경이 지난 2월 8일 22시 35분경 소속 생활관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군 체육복으로 목을메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김 모 상병이 "지난 2009년 7월 부터 선임병 추 모 상병(당시) 등 선임병들의 꾸지람과 집단 괴롭힘을 못이겨 자살하기 직전인 지난 2월 2일까지 11번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 내용만 밝힐 수 있다면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군 검찰기관으로 송치한다고 말해 절차와 형식에 급급한 수사내용 공개와 축소내지는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김 모 상병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군이 상부에 군 부적응으로인한 의가제대나 특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김 모 상병은 괴롭힘의 누적을 참지못한 체 귀중한 목숨을 자살이라는 벼랑으로 내 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추 모 상병(현 병장, 선임생활반장)은 선임생활반장이나 분대장이 아닌 자로 김 모 상병에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괴롭히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모욕감을 준 것"은 "해당 군부대의 관리부재 탓에서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조사관이 유가족들에게 보내온 서면질의 내용에는 군 관계자가 "아들의 죽음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 처럼 허위로 조사에 응한 것이 역역히 나타났다면서 서면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면질의 내용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수시로 보모들과 형에게 고 김 모상병이 우울증에 걸려 부대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식의 내용을 수시로 통보했고 부모와 수시로 상담을 하기 원한것 처럼 기록되어있다.

또 조사한 내용을 일부 유족들에게 밝힌다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조사관의 말은 유족들에게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밝힌다기 보다는 형식과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쌓기에 치준한 것이라는 의혹이 짖었다.

특히 지난 2009년 7월 부터 7개월간 ▲11번이나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병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상부보고한 것과 ▲두번의 자살 실패에 이어 세번째 자살시도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젊은 사병의 죽음 그리고 ▲분대장이나 선임생활반장 그리고 ▲지휘자가 아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모욕감 ▲지휘관들의 사병 관리책임에 대해 군과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김 모 상병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진상규명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더타임스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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