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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할인제’… 보험사 따라 할인액 최대 5배 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조차 보험사 선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할인액 차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4년 7월부터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구조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제는 3~5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반면,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