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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내항화물운송 상생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항화물운송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가 물류의 핵심 축으로,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한다.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기간산업 원부자재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까지 실어 나르며 국민경제와 일상 전반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지배력과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구조적 불안정이 심화돼 왔다. 이 여파로 선사들은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해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 비중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는 안전사고 위험과 선원 근로여건 개선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입법 취지는 단기계약 관행을 완화해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