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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군 급식·범죄피해·공익신고 보호 강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은 9일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초국가적 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급식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의 명확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위탁 급식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 등 수입 농산물 사용과 납품 수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근 조직범죄가 인신매매와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