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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교도관 현실… 교정공무원 안전 보장할 기본법 나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체계를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쇄적 교정시설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며 폭력과 위해 위험,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재 교정공무원은 직원 대상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과 자살 관련 지표 역시 일반 국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만을 보호하는 별도 기본법이 없어 그동안 안전·복지 문제가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업무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확충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및 사회적응교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공백’으로 지적돼 온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계호와 지도,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