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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뺑소니 사고 피해자, 남일 아니다

가해자 없는 뺑소니 사고 당했다면... ‘1544-0049’로 전화

[더타임스 김기연 기자] 최근 연예인 뺑소니 사건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뺑소니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1만 9,000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300여명이었으며 중상자만도 5,000명이었다. 만약 불행히도 나와 내 가족이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당장 생사를 오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가해자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 없다면?

▲뺑소니 사고 피해, 정부가 보상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자 사망 시 최고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 ‘1544-0049’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CCTV, 블랙박스, 시민의 제보가 뺑소니 검거에 결정적
한편, 최근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일반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 급증 등이 뺑소니 검거율 증가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블랙박스의 경우 그 순기능을 인정받아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 할인해주는 특약을 내놓기도 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도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뺑소니범 신고 시 최고 1,500만원의 신고보상금과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감점 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뺑소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시민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부 백승욱 팀장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매년 5천여 명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고 있다”며 “뺑소니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낳는 만큼 평상시 안전위주의 운전, 보행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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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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