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지난 25일 문방위 회의에서 최 의원이 19대 총선 선거방송에서 MBC가 편파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짜깁기한 자료를 가지고 잘못 비교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이 과정(자료비교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을 예로 들고, 반론을 제기한 본인에게 MBC의 사주를 받았다고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다"고 강력 대응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 질의 바로 직후 관련 자료를 찾는 걸 최 의원 보좌진이 알고 있었고, 다음날 오전 상임위 회의장에서 최 의원의 물음에 MBC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를 받았느냐"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4월2일 MBC뉴스데스크 "서울지역 21곳 여론조사. 우리동네는 누가 앞서나"란 방송과 4월4일 "방송3사 총선 여론조사. 영·호남 지역구조 깨질까"라는 방송 두개의 화면을 갖고 나와 같은 날 방송된 화면인 것처럼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