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70% 가구는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게없이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 가구도 현재 보육비 지원을 절반 수준으로 받게 된다.
특히,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다.
그 밖에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아울러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인 '일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부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끝에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4351억원을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