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특정 교단을 대상으로 ‘개종’을 빌미로 가족에게 사례비를 받아 온 A 목사의 법원판결로 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종목사로 알려진 A목사는 자신을 "가정파괴범"이라고 공익캠페인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폐소했다.
A목사는 15년 전부터 개종을 목적으로 타 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종을 강요했으며 특정교단의 신도들의 가족을 부추겨 개종을 빌미로 사례금을 받고 자신의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방조해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폭력·가정파괴를 조장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개최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대표와 간사 1명, 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3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 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목사는 작년 12월 증인으로 법정 진술하면서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A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밝혀진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개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며 인권유린과 가정파괴를 조장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