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은 9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뒤 토지를 매매한 것과 관련해, 부모의 '대리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자신의 책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0만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9년 조부로부터 토지(등기부등본에 매매로 표기)와 건물(증여로 표기)을 증여받아 94년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안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이에 대해) 1979년의 일이고 돌아가신 조부가 한 일이어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안 후보의 조부는 1984년도에 별세했으며, 안 후보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은 94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매각이 조부가 별세한 뒤에, 그리고 안 후보가 30세를 넘은 시점에서 이뤄졌는데도 안 후보가 몰랐다면 그의 부모가 대리로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본인의 동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했을 텐데 안 후보가 몰랐다면 부모나 다른 누가 안 후보의 동의도 없이 위법적으로 해당 서류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대리 매매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안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