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사진)이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 전 청장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이 일부 진술을 바꾸는 정황을 보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기억을 재구성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지난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청장은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9일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재판 직후 "그동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 없다고 확신해왔다"며 "왜 지금껏
고통의 터널을 지내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