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11월21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대통령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3년12월20일 출생) 선거권자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더불어 병원‧요양소 등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입영이 예정(선거일 전일)된 사람도 부재자투표를 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대학의 민원실 등지에 비치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 부평구 홈페이지에서도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지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한 후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 기간은 12월13일부터 14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부재자 신고가 일요일인 25일 마감됨에 따라,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우체국 정상근무일인 23일까지 조기에 부재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