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연예뉴스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오모씨가 14일 강성훈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씨는 강성훈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직접 주장하면서 "합의서는 강성훈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액을 변제했다고 했지만 4억여 원 중 2000여 만원을 받은게 전부"라며 "강성훈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오늘도 캐피탈 업체의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성훈도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으나 오씨의 발언에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성훈 측 변호사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행도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합의가 번복된다면 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날 강성훈 측 변호사는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선고 당시 이미 끝난 사항이다"고 일축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9억 여원의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돼 지난 3월부터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9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강성훈의 다음 공판은 12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