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의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일반인들의 불편과, 인감대장 보관 및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기존의 인감도장을 대신해 사회에 보편화된 본인 서명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신분증 등에 의해 본인 확인 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며,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시군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자필서명을 하면 된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선택 활용할 수도 있다.”며,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도민들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