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충북 제천 경찰, 신호등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가‧피 구분문제 있다

-사고 시 무조건 대로진입 차량 우선은 형평성 잃어-

 

요즘처럼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연일 눈, 또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운전자, 보험사, 경찰등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함은 물론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충북 내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가 상이해 운전자들이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사고 난 지점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처리를 해서 가‧피 구분을 한 후 결과에 따라 합의기준을 세워 처리할 때가 많다.

 

제천경찰서의 경우 무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로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충주경찰서의 경우 대로차가 우선이지만 소로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미 선 진입 되었을 경우 선 진입차가 우선이라고 말했으며 청주 상당경찰서는 소로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2차선에 진입했을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고 난 지점 및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르면 신호 없는 교차로 내 사고는 상대차가 대로라 하더라도 선진입 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 22조(교차로 통행방법) 4항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 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소로에서 선 진입한 차량과 대로에서 후 진입한 차량 간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는 여부를 말하면, 소로라 할지라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당연히 선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를 교려하여 처리하며 사고현장과 충격부위등을 참작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련 판례는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시 노폭이 다소 좁더라도 선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다. [근거:84도 185(84.4.24)대법원 판결]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고 선 진입한 차량은 후 진입 과속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다.[근거:82도 3070(83.2.8)대법원 판결]

3. 선 진입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노폭이 넓은 국도의 차량이라도 선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근거:83도 1288(83.)대법원 판결]

 

상기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가‧피 구분 및 과실 상계 시 적용하는 보상처리 기준 판례이다.

 

이와 관련 제천경찰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대로가 우선이라고 말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의거 인정되지만 과실 상 계시 운전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민사)은 교려하지 않는 교통사고 조사로 진행 될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무조건 대로가 우선은 상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더타임스 김병호기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