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충주 김병호기자]충주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수변구역사업에 18억1600여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변구역사업 대상은 가금면을 비롯해 금가, 엄정, 소태, 앙성 등 5개면 19개리로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직접 지원사업 등 총 11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로포장과 공동 농기계 구입, 용・배수로 공사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11억1846만원을 지원하며 마을안길정비, CCTV설치, 마을방송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6억433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 개량사업 등 직접 지원사업에도 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직접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공사설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10월 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 주민들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금지 및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상대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89개 사업에 모두 18억2971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