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1월 0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격‧수량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관련법 규정을 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못한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도 면제받게 된다.
자진신고자는 기간 내에 광고물설치 사용 승락서와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고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하면 해당 광고물의 설치를 허가(신고)받을 수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축주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는 행정 처분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