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지난 10일 아파트 매수를 빙자해 집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귀금속을 절취하고 이를 매입한 장물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서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물 정보를 알아낸 후 부동산중개사와 같이 찾아간 집을 구경하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통화를 하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귀금속을 절취(표시나지 않게 일부만 절취)했다.
이런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유○○(44세, 여, 특가법 절도등 4범, 수배 4건)를 검속했고, 절취한 귀금속을 매수한 장물업자 2명도 검거해 불구속했다.
피의자는 2010년 10월경부터 혼자 생활하며 생활비를 마련코자 방송에서 유사사건 보도를 보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현재까지 약3년여에 걸쳐 범행했다.
서부서는 7월 29일 검단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cctv를 분석하는 등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약2개월간 추적해 검거했다.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동일수법 사건예방을 위해 부동산업자나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