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8일 오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안(KADIZ)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기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이번 확대안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변국의 반발 예상과 관련,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공식별구역은 지난 1951년 당시 미 공군에 의해 설정됐으나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상공은 제외돼 있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 나라가 자국 영공 방위를 위해 그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으로,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없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