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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김무성 무혐의에 설전 "역겨운"vs文대변인들"

민주 "검, 역겨운 발표", 새누리 "文대변인들 같아"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사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여야는 21일 서로 날선 비판을 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역겨운 무혐의 결론 발표를 중단하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더욱 딱맞는 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내용)을 읽어 공공기록물 위반혐의로 고발당했고, 그 대화록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김 의원이 읽어 내린 내용은 NLL 대화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맹인이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이라며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논평에 새누리당은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 발언에 이은 문재인 의원 대변인들 같은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은 "검찰 수사권을 존중하라"며  "민주당은 검찰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검찰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NLL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 후 문 의원의 대국민 사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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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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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