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104명 의원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안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가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 기본법이 제정되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배려와 희생으로 상생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