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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미디어법 극적 타결

민주당 수정인 놓고 극적 합의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후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신문ㆍ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 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파국을 간신히 피했다. 양당 대표가 의견을 모은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논의 기간은 민주당이 추가제안한 ‘100일’로 단축됐다. "표결 처리"로 처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했다.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4개월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협의에 착수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하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00일로 줄이겠다고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논의는 있다”며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한 제안을 그대로 했고, 4개월이 아니라 100일간 논의를 거쳐 협의 처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당에 가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법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오후 3시로 지정하면서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자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하는 수정안을 냈다.

김 의장은 앞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2차 법안전쟁에서 침묵해 오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에 합류,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딴 생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미디어 관련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못박는 정도는 야당이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이 많이 노력했으니 야당이 시기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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